해산 및 청산으로 인한 채권신고 공고(1차)
당사는 2026년 4월 15일 코스닥시장에서 주권이 상장폐지 되었고, 같은 날 정관 제58조 3호에 따라 해산되어 그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바, 본 회사의 채권자는 이 공고가 게재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하시기 바라며, 동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시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.
2026년 4월 15일
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(여의도동)
대표청산인 김 민 철